경찰, 효성 조현준 회장 횡령 의혹 검찰 송치… “횡령 액수조차 산정 못해” 논란
경찰, 효성 조현준 회장 횡령 의혹 검찰 송치… “횡령 액수조차 산정 못해” 논란
  • 김지형 기자
  • 승인 2019.12.12 14:04
  • 수정 2019.12.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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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결과로 검찰에 수사 넘겨.. 기업 '오너 법조리스크' 안고 해넘길 상황
법조계 "검경수사권 분리 요구할 실력 못된다" 평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으나, 횡령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해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효성그룹 임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공을 검찰로 넘기기로 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오너 법조 리스크'를 계속 안고 해를 넘기게 됐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 회장이 과거 자신들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지출한 혐의를 수사했다.

작년 9월 비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 조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끝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범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효성이 개별 건으로 변호사와 계약하는 대신 여러 건을 묶어 계약해서 총수 일가의 사적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측은 “효성 총수 일가가 변호사를 써 유죄를 받은 사건도,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다”며 “유죄를 받은 사건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삿돈을 쓴 게 맞다. 그런데 효성 측은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뢰인이 청탁·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변호사들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자문 계약도 맺었으며 세금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횡령 사건을 송치할 때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령 액수도 산정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기소를 할 정도의 수사를 못했다는 것이라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경찰 자체적으로 말끔하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횡령 액수라도 나름대로 산정해 검찰에 넘기는 것이 경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애매하게 검찰로 공을 넘기는 것은 경찰의 현재 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경찰 실력으로 ‘검경수사권 분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 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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