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지수 공모 ELT 은행판매 허용…피해시 경영진 제재 가능"
금융위 "주가지수 공모 ELT 은행판매 허용…피해시 경영진 제재 가능"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2.12 15:00
  • 수정 2019.12.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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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제재 가능토록 법규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2일 파생결합펀드(DLF)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은행권 요청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 신탁(ELT)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에 한정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주가지수는 5개 (KOSPI200·S&P500·Eurostoxx50·HSCEI·NIKKEI225)로 한정됐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대책을 발표하고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 관련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건의를 수용했다.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과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대형·잦은거래와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할 방침이다.

이번 DLF 사태 관련, 설계·제조·판매 전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제조와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또 금융위는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DLF의 경우 유사한 구조의 해외금리 연계 주가연계증권(DLS)을 사모로 쪼개 발행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하며 공모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해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먼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도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기준도 강화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고위험상품으로의 쏠림 현상,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기적 판매 영업보고서 징구·분석과 미스터리 쇼핑 등을 강화해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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