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은행, 키코 피해금 15%~41% 배상해야"
금감원 "6개 은행, 키코 피해금 15%~41% 배상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2.13 11:02
  • 수정 2019.12.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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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12일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조윈는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했다.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15%~41%(평균 23%)로 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E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금융위원회·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작년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조위는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했다. 이 결과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번 4개기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과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 기업과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이 키코계약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 당사자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인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자금 지원과 피해배상은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당국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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