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지연…잠정 연기되나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지연…잠정 연기되나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12.13 17:01
  • 수정 2019.1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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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재회동 불발…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한국당,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제 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정상적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결정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고, 이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예정된 회기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를 오는 16일까지 열자고 제안한 반면, 한국당은 통상 관행대로 회기 기간을 30일로 잡자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기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결정 안건의 경우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국당의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다. 

이에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재소집해 의사일정과 관련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전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하고 있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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