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3당 합의 불발시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문 의장, 3당 합의 불발시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2.15 12:07
  • 수정 2019.12.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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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한 자리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부득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제안으로 2명씩 5분의 찬반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나중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5분 찬반토론을 이야기한 것은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모두가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국회상황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경을 수차례 토로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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