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6명·법인 기소
2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6명·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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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16:07
  • 수정 2019.1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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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청사 전경.[사진=연합]
대전 검찰청사 전경.[사진=연합]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2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16일 대전지검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G그룹 회장 A(58)씨를 비롯한 주요 운영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B(49)씨 등 2명과 관련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여기에 더해 "상장되면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 "120만원을 납부하면 H코인을 지급하고, 회원 모집에 따라 후원수당과 추천수당도 준다"는 식으로 홍보해 3366회에 걸쳐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H코인에 대해 '태국의 핀테크(Fin-Tech) 전문 기업이 개발했다'고 설명했으나, 태국에 있다는 기업은 유령회사였다.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 행사까지 치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분석한 결과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각종 가상화폐 관련 자료를 짜깁기해 'H코인 백서' 문서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화 대전지검 전문공보관은 "코인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체 거래소 내 시세 표시 전산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매매를 하기도 했다"며 "가상화폐를 직접 쇼핑몰이나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4∼10월 피해자와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해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피해 환수를 위해 A씨의 차명 부동산 약 65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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