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은 아직도 '안갯속'
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은 아직도 '안갯속'
  • 뉴스1팀
  • 승인 2019.12.16 16:50
  • 수정 2019.1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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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중구 창경궁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중구 창경궁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16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다.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을 안고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을 넉 달 앞둔 현재 연내 선거구 획정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지 조차도 불투명한 분위기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1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이 정해진 이같이 시간표대로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 완료 시점 '마지노선'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인 2월 26일 이전으로 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수 등 결정 후에도 정당 의견 청취나 현지 실사 등으로 통상 2달이 걸리는 획정 작업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획정 작업이 2달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적어도 1월 초에는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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