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서양서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4년 구형
'남대서양서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4년 구형
  • 뉴스1팀
  • 승인 2019.12.19 10:16
  • 수정 2019.1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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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연합뉴스]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연합뉴스]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3)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선박안전법 위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영업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선원 안전을 도외시해 죄가 무겁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또 선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3년을,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선박 결함은 이미 한국을 떠난 이후에 알게 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선박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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