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 신고... 실제론 출판 안 해
[단독] 추미애,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 신고... 실제론 출판 안 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2.19 17:55
  • 수정 2019.12.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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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기종료 이틀 앞두고 '출판비용' 선관위 신고
정치자금 사적이용 기소에 "낙선 의원 정치활동" 반박
정작 1억 이체받은 출판사 대표 "낙선으로 계약 해지"
후원금 1억 행방 물음에 인사청문준비단은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국회의원 3선에 실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 종료 이틀 전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원을 썼다고 했지만 실제론 출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판사 대표는 1억원을 돌려줬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허위보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 19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4년 5월 27일 출판 비용으로 두 차례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추 후보자가 16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낙선한 뒤 신고한 정치자금 사용 명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낙선한 뒤 신고한 정치자금 사용 명세 중 출판 비용.

이 보고서는 추 후보자가 2004년 6월 10일 본인 도장을 찍어 당시 회계직원 손모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17대 총선 직후 사용한 16대 국회 임기 정치자금 명세가 담겨 있다. 여기엔 추 후보자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출판사 A사(社) 대표 박모씨 은행 계좌로 1억원이 지출됐다고 나와 있다. 

A사 대표를 지낸 박씨는 이날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작업을 안 하고 (1억원을) 돌려줬다. 그 전에 계약했었는데 (당시 추 후보자가) 낙선해서 해지가 됐다. 출판을 안 했다.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로 끝이나버려서"라고 말했다. 

박씨가 이후 대표를 맡은 출판사 B사는 추 후보자가 2013년 출판한 에세이 <물러서지 않는 진심 추미애>를 발행했다. 2004년에 지급된 돈이 9년 뒤에 집행됐을 가능성에 박씨는 "전혀 별개"라고 했다. 추 후보자가 관련 재판에서 2004년 출판하겠다고 한 에세이가 실제 발간된 건 2013년이다. 박씨 말은 2004년에 받은 출판 비용은 돌려줬고, 2013년에는 따로 받았다는 얘기다. 
 
낙선한 의원이 후원금을 정치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뒤 실제론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적발되기는 쉽지 않다. 재선에 실패한 의원은 총선 이후 한 차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지만 그 이후론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 역시 출판 비용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1억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론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내용이 17대 총선 낙선 직후 재산공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검찰은 낙선한 의원이 1억원을 도서출판 비용으로 신고한 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사용 이용'이라며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남편 서성환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적이 있는데, 이때 추 후보자 측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

2004년 정치자금 사적이용으로 기소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편 서성환 변호사 항소심 판결문 중 출반비용 부분.
2004년 정치자금 사적이용으로 기소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편 서성환 변호사 항소심 판결문 중 출반비용 부분.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개인 저서는 그동안 추미애 전 의원을 후원해 준 사람들에게 증정하여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보고하고 국회의원 낙선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하려 한 것"이라며 도서출판이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이 소명된다고 보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부분을 파기했다. 

이때 무죄가 되는 전제는 낙선한 의원이 실망한 지지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증정용 책을 발간하는 건 정치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현역이 아닌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잔여 후원금을 사용하는 게 제한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재판에서 추 후보자 측이 내세운 주장과 달리 막상 계약한 출판사 대표는 해지 이유로 '낙선'을 들었다. 낙선을 전제로 출판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지난 18일 자 본지 보도([단독] 추미애 남편, 2004년 정치자금법 무죄 이유 '거짓' 의혹) 이후 추가 질의에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출판 비용으로 신고했다가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다는 1억원 행방 물음에 준비단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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