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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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4 14:01
  • 수정 2019.1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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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 심의·의결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최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국내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우 '14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불복해 지방출입국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해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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