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뗀 수소경제…미비점 정비하고 안전부터 다진다
걸음마 뗀 수소경제…미비점 정비하고 안전부터 다진다
  • 뉴스2팀
  • 승인 2019.12.26 15:37
  • 수정 2019.1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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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시작한 수소산업의 체계 정비…"안전과 산업 균형발전"
가치사슬별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핵심설비 중점 관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소 전주기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속가능한 수소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밑바닥에 튼튼히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수소 사고가 발생해 수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것도 이번 대책을 발표한 배경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안전대책을 통해 수소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글로벌 수준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소산업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올랐으나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 법적인 면 등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게 현실이었다.

예컨대 1MPa(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수소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압수소 안전관리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사고 예방 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수전해(물 전기분해) 설비 등 저압수소 설비는 신기술이 적용돼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여서 국내 안전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수소가 산업용에서 연료용으로 사용처가 늘면서 이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충전소 주요 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충전소 시공과 운영 관리 경험, 안전관리 기술 등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더구나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 채용, 정밀진단, 품질 검사 등 안전관리 비용에 선뜻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

수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낮은 수준이다.

수소폭탄을 연상하면서 폭발성이 높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설비의 수소는 수소폭탄과 물질이나 작동원리가 완전히 다르다.

수소에 대한 편견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올해 국내외 수소 설비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를 더욱 키웠다.

5월 23일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전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던 중 수소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6월 10일에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가 폭발하면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충전소는 수전해와 무인셀프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고압저장용기의 플러그 조립 불량으로 인해 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수소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스탠더드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전략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글로벌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생산의 경우 해외 선진기준에 따라 수소 추출기, 수전해 설비 등 주요 저압 생산설비에 대한 제조·시설기준을 세운다.

현재 생산된 수소는 대부분 튜브트레일러 용기를 통해 운송되지만, 앞으로는 수소 맞춤형 배관망을 통해 운송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소 배관의 제조·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 후에는 매년 정기검사와 정밀진단을 시행한다.

수소를 생산·운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저장·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장탱크의 균열을 예방하는 등 제작기준과 내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운영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 활용 단계에서는 충전소와 산업용은 기존처럼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관리하고 직접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에 제품·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충전소, 연료전지, 산업용 시설 등 시설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수소법은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힘을 기울인다.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동시에 산업부와 관련 기관, 업계 등 수소경제 관련 기관을 망라한 전담 교육·홍보팀을 구성해 대국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지역언론, 주민단체 등과 협업해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 수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상생 안전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교육지원, 인력지원, 안전관리비 지원 등에 관한 안전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수소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압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소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 과제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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