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업과사' 있었다... 세월호 유족 김기춘 추가 고소
[단독] 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업과사' 있었다... 세월호 유족 김기춘 추가 고소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2.27 02:12
  • 수정 2019.12.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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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엔 없고 범죄사실엔 있다? 특이한 구속영장
세월호 참사 대리인단 "당시 법무부 외압" 주장
"감사결과와 검찰수사 다르자 청와대 정리 의혹"
27일, 김기춘 前 실장·황찬현 前 원장 추가 고소
2014년 7월 30일 당시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 김경일 123정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후구속영장.
2014년 7월 30일 당시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 김경일 123정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후구속영장.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에 해양경찰 소속으로는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퇴선유도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김경일 123정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업무상과실치사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죄사실은 적어놓고 정작 죄명은 빠뜨린 것이다. 이런 영장 기재로 김 정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뒤늦게 해당 혐의가 추가돼 넘겨진 재판에선 법정구속된 까닭에 외압 논란이 일었다. 5년 전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이번 검찰 재수사 대상이다. 

27일 <위키리크스한국>이 입수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공무원 김 정장을 상대로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당시 팀장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 2014년 7월 30일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사진)에는 죄명에는 없는 업과사 혐의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다. 

사후구속영장 범죄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사후구속영장 범죄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당시 팀장 겸 주임검사인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영장청구서 22쪽에서 "피의자가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교신시도 등 구호조치를 수행함과 아울러 퇴선유조 조치를 취하였다면 더 많은 승객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過失)과 "결국 294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되었다"라는 '치사'(致死)를 각각 원인과 결과로 적었다. 

문제는 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업과사가 아닌 통상 불구속 수사 사안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였다는 사실이다. 김 정장은 사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했다고 123정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이들 죄목은 1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 성격을 갖는다. 

본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을 두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주 범죄가 빠진 영장을 내주기 어렵다. 실제 권태형 당시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 구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중대한 혐의가 추가돼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끝내 업과사를 적용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 선에서 수사를 마치는 것으로 정리한 전담팀은 김 정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초기 구속수사 계획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하는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단장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 팀장)은 이같은 내용을 27일 제출하는 추가 고소·고발장에 상세히 적었다. 

대리인단은 고소·고발장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기재해 놓고서도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는 죄명을 뺐다"면서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측의 입장을 견지했던 대검 기획조정부 측은 계속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윗선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대리인단은 나아가 검찰 수사에서 벌어진 외압이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로 이어졌다고 본다. 업무상 과실을 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엇갈리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통정리에 나서려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고(故)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그대로 나타난다. 

2014년 9월 13일 자 김 수석 업무일지엔 "세월호 白書, 搜査白書(검찰), 집대성 이전, 오히려 엇갈린 사항이 있어 빌미 대상"이라고 나와 있다. 다음날인 9월 14일엔 "세월호 상황보고(해수)-균형되게 쓰도록"이라고 표현돼 있다. 여기서 '세월호 白書(백서)'와 '상황보고서'는 2014년 7월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감사 보고서보다 해경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다 재차 빠진 같은 해 10월 2일 최종감사 보고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리인단은 보고 있다. 

대리인단은 김 전 실장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을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고소·고발인으로 적시했다. 대리인단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이 적힌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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