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저소득노동자,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저소득노동자,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2.27 06:46
  • 수정 2019.12.27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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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지원 비율 40%→30%로 하향 조정
한 식당 주방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손님에게 제공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식당 주방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손님에게 제공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내년에 늘어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오르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이 바뀐 현실을 고려해서다.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더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1천49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10월 현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원기준을 2018년에는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2019년에는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올린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20년부터는 30%로 하향 조정된다.

지원 기간 상한제 적용으로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 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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