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일방통과는 민주주의 부정…전원위 소집 요구"
심재철 "선거법 일방통과는 민주주의 부정…전원위 소집 요구"
  • 뉴스1팀
  • 승인 2019.12.27 10:26
  • 수정 2019.1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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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범여권 '4+1'의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것과 관련,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인데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다.

심 원내대표는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전날 오후 9시로 시한이 마감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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