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교원노조법, 단결권 인정한 헌재 결정대로 개정해야"
교수노조 "교원노조법, 단결권 인정한 헌재 결정대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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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7 11:50
  • 수정 2019.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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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사진=연합]
대학 교원 [사진=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2020년 3월 말까지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대학 교원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그런데 국회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야합에만 몰두하며 적극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법인의 요구가 담긴 개악안"이라며 "특히 여러 노조가 대학 측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학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노조의 교육·학문정책에 대한 교섭권과 노조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도 노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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