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장 '최고조'…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초읽기'
여야 긴장 '최고조'…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초읽기'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2.27 12:27
  • 수정 2019.12.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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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문희상 의장에게 거절 당한 뒤 다음 토론 차례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단상을 두고 싸우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문희상 의장에게 거절 당한 뒤 다음 토론 차례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단상을 두고 싸우고 있다. [사진=연합]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상정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으면서 정국의 긴장도 최고조다.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표결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법안 상정시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2라운드'를 비롯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함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일부 처리도 시도할 예정으로, 공수처법의 경우 다시금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연내 표결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안 상정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며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또 연초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총선이 불과 4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이날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만큼 선거법을 최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다. 지체없이 표결에 나서겠다"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지도부는 공개 발언을 자제했으나, 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공수처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공수처가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좀 더 전문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선거법 수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의결정족수(148석) 확보를 위한 단일대오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4+1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1 공수처법 수정안을 가리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검찰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금 4+1 내 이견을 정리하고 확실한 표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4+1 선거법 수정안을 겨냥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 제출 등으로 본회의 지연전술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안을 새로 들고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원위 소집을 통해 공수처법안 강행처리를 최대한 늦추고, 이를 통해 시간을 버는 동안 여당과의 공수처법 수정안 협의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비판이 터져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이 우려스럽다.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국이 이미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에서 법안처리 총력저지에 나서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지역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 의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

또 1월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회동했다.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상정 절차 외에도 연내 처리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역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전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법안 5건의 처리 순서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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