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은 의석 밥그릇 싸움"
심재철 "선거법은 의석 밥그릇 싸움"
  • 뉴스1팀
  • 승인 2019.12.27 14:41
  • 수정 2019.1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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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범여권 '4+1'의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것과 관련,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법에 대해 예상되는 '4+1'의 강행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집 성사를 전제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물밑대화를 하려 한다. 수정안을 만들려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필리버스터 당시 문 의장이 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한 발언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방침도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25일 오후 송 의원이 "개판정치"라고 국회를 비판하자 문 의장은 "개판이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회의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너는 개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개○○이다' 욕을 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문 의원 징계 정치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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