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10% 못 줄인 수도권 시군구, '쓰레기 대란' 당한다
생활폐기물 10% 못 줄인 수도권 시군구, '쓰레기 대란' 당한다
  • 뉴스2팀
  • 승인 2019.12.29 16:08
  • 수정 2019.12.29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내년 시행…닷새간 매립지 반입 정지 불이익
1인 가구·온라인쇼핑·배달 포장재 증가로 쓰레기 늘어
국유지에 보관된 폐기물 [사진=연합뉴스]
국유지에 보관된 폐기물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폐기물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내후년에 닷새간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와 64개 기초단체(시·군·구)는 내년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만1000t, 경기도는 3만6000t, 인천시는 1만1000t의 생활폐기물을 각각 줄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처럼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다음 해(2021년)의 반입수수료를 갑절로 내야하며, 이와 별도로 닷새간 반입정지를 당하게 된다.

반입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 사는 주민들은 그 기간에 '쓰레기 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공사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일단 반입총량제 실시 첫해인 내년의 효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미흡하면 반입수수료 증액 폭을 더 키우고 반입정지 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많은 서울 자치구는 은평구(3만1971t), 관악구(3만574t), 서초구(2만8220t), 금천구(2만6370t), 송파구(2만6123t) 등이다.

인천에서는 서구(2만7276t), 부평구(2만4966t), 경기도에서는 평택시(4만370t), 고양시(4만2863t), 시흥시(3만7201t), 안산시(3만5493t), 부천시(3만556t) 등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많이 반입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과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공식 명칭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이에 응한 자치구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은 파묻어야 할 쓰레기양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2018년 9월부터 사용 중인 현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만 ㎡)은 애초 사용종료 예상 시기가 2025년 8월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쓰레기가 늘어 그보다 약 9개월 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포장재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news2team@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