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업무차량 되판 금액, 정치자금 귀속" 거짓 해명 논란
[단독] 추미애, "업무차량 되판 금액, 정치자금 귀속" 거짓 해명 논란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2.30 07:28
  • 수정 2019.12.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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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998~2018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전수 분석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수익 내역엔 해당 사항 없어
2004년 정치자금법 재판 때 알라바이도 거짓 의혹
헌차 팔고 새차 샀다 했지만 새차 사고 헌차 팔아
도서출판비 1억 사용하지 않은 점은 뒤늦게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후원회 기탁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기존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정치자금에 귀속했다고 했지만, 실제 그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탁금으로 새 차를 사기 전 기존 업무용 차량을 처분 않았다는 본지 보도에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자금 사적 이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회계책임자 남편이 내세운 알리바이 역시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는 임기 막판 남은 정치자금으로 승합차를 샀다가 재판에 넘겨지자 "사용하던 업무 차량을 팔았으니 새로 산 차량은 업무용"이란 논리로 검찰 공소를 반박했다. 30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의원 5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과 2017년 각각 과거 정치자금으로 구매한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면서 그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귀속한 내역. 이와 달리 2004년엔 그 내역이 없다.
국회의원 5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과 2017년 각각 과거 정치자금으로 구매한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면서 그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귀속한 내역. 이와 달리 2004년엔 그 내역이 없다.

<위키리크스한국>이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1998~2018년 국회의원 추미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회계금이 출처인 업무용 차량을 처분한 금액이 정치자금으로 귀속된 건 2013년 1월(2011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과 2017년 5월(2013년식 카니발 디젤 2.2 프레지던트) 두 번이다. 

이같은 자료는 지난 17일 자 본지 보도([단독] 추미애 남편, 2004년 정치자금법 무죄 이유 '거짓' 의혹) 당시 추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용구 법무실장)을 통해 답변한 내용과 다르다. 당시 본지는 국회의원 재산명세를 바탕으로 의무등록 재산인 자동차 항목에 추 후보자가 2002년 2월 '증가' 신고한 업무차량 2001년식 다이너스티가 2004년 7월 때 '감소' 신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전직 의원 자격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했는데, 16대 국회 임기 종료 나흘 전인 2004년 5월 25일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승합차 2004년식 트라제XG가 '증가'로 표기됐다. 선관위는 한 달 동안 정치자금 실사를 통해 이 차량 구매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사적 이용이라고 보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8월 30일 추 후보자 남편 서성환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아내인 추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와 지구당의 운영을 위한 승합차 등 2대의 차량을 보유·운행하여 왔는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자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차량 2대를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죄 이유가 된 추 후보자 측 입장이 사실이라면 2004년 5월 25일 트라제XG를 사기 전 다이너스티를 팔아야 했다. 이땐 임기 중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이너스티를 판 금액은 그대로 정치자금으로 귀속돼야 했다.

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이 보도 전 취재 요청에 추 후보자 측 입장이라며 "처분 대가는 다시 정치자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차를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2004년도 자료여서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해명이 맞으려면 2004년 수입·지출보고서에 다이너스티 처분 금액이 정치자금 수익으로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존 업무용 차량을 되팔 때 발생한 금액은 정치자금으로 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추 후보자가 알고 있음은 회계보고에서 잘 나타난다. 추 후보자가 2014년과 2018년 재산신고 때 각각 자동차 항목에서 감소 신고한 업무용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과 카니발 디젤 2.2 프레지던트는 그 처분 금액이 모두 전년도 정치자금 회계에 수익으로 보고됐다. 이 차들은 추 후보자가 새로 업무용 차량을 마련하기 전 처분된 것으로 2004년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거짓을 답하면 위증 논란이 불거지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추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차량은 2004년 8월 매각하였고, 매각한 자금은 그 무렵 특별당비로 기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본지 보도 당시 정치자금으로 귀속했다는 해명에서 말이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답변은 기존 차량을 처분해 새 업무용 차량이 필요했다는 재판 때 소명에도 배치된다. 새 차인 트라제XG를 구입한 2004년 5월이고 헌 차인 다이너스티를 판 건 같은 해 8월로, 적어도 두 달은 업무용 차량 두 대를 소유했다는 말이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중 도서출판비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중 도서출판비 관련.

한편 2014년 16대 국회 임기 이틀을 앞두고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출판도 있지 않았다는 19일 자 본지 보도([단독] 추미애,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 신고... 실제론 출판 안 해) 내용을 추 후보자는 뒤늦게 인정했다. 추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당초 후보자가 낙선하였으나 후원자들에게 드리기 위해 개인 저서를 출판하려 하였으나, 미국 연수 이후로 출판계획을 미루게 되면서 도서 출판을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04년 재판 당시 추 후보자 측이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04년 5월 29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치활동을 할 것이 명백"하다며 "개인저서 출판비용도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거짓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년 전 재판 때는 출판 역시 정치활동이라고 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출판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정치활동이 없었다고 말한 셈이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2곳에 기부했다는 점은 청문회에서 관련 입증 서류 제출을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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