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 본지 보도한 '도서출판 1억' 최대 쟁점 떠올라
[추미애 인사청문회] 본지 보도한 '도서출판 1억' 최대 쟁점 떠올라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2.30 18:01
  • 수정 2019.12.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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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금지 '선관위 허위보고' 의혹
추미애는 '일사부재리' 내세워 적극 반박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띄운 PPT 화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띄운 PPT 화면.

30일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자 남편이 거짓 소명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청문회에서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뒤 16대 국회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 지출을 신고했지만 실제 출판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추 후보자는 출판사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은 1억원을 공익법인인 한국심장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15년 전 검찰은 후원회 잔여기탁금 1억원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고 회계책임자인 추 후보자 남편 서성환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파기하고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낙선한 정치인이 계속 정치하는 경우 임기 내 후원금을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당시 추 후보자 측이 재판에서 거짓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활동 차원에서 출판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이 있은 지 15년이 지나고 청문회를 앞둔 지난 19일 출판사 대표가 본지에 "계약 해지로 돈을 돌려줬다"고 밝히면서 무죄로 확정된 사안과 별개 문제가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허위 회계보고를 역시 금지하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와 검찰이 적발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질의에서 "출판 비용으로 지출을 전제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다"면서 "정치인이 임기 종료 때 후원금을 자서전 출판을 위해 도서출판 비용으로 쓰는 건 일반적인 법적 상식으로는 '사적 지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시 재판이 부실하게 심리됐음을 지적했다.

선관위에 출판목적으로 쓰겠다고 한 1억원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만큼 법정 허위진술과 함께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허위보고' 가능성도 지적됐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이 출판비를 지불한 것이 정치범주에 들어갔느냐 판단이었지, 출판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은 아니었다"면서 "언제 출판비를 회수했느냐가 중요하다. 출판을 전제로 재판이 됐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가 재판에서, 검찰에서 허위진술과 거짓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원을 복지단체에 결국 기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 후보자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쓴 다음에 다시 (돌려)받아서 귀속시켰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했다. 

추 후보자가 2004년 당시 재판에 넘겨질 때 차량을 구입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됐다. 판결문엔 기존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순서는 반대인 까닭이다. 추 후보자는 16대 임기 나흘을 앞둔 2004년 5월 25일, 2004년식 트라제XG를 샀는데 기존 차량인 2001년식 다이너스티를 판 건 같은 해 8월 초다.

오 의원은 "개인 차량을 기존에 다이너스티라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 것"이라고 비난하자, 추 후보자는 "그걸 처분하고 샀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맞받아쳤다. 판사 출신답게 재판에서 확정된 사건은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고나온 것이다. 

하지만 추 후보자 답변은 판결문이 실제 상황과 다른 점을 애써 눈감은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아내인 추 후보자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와 지구당의 운영을 위한 승합차 등 2대의 차량을 보유·운행하여 왔는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자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차량 2대를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선관위 실사로 문제가 되자 먼저 쓰던 차량을 뒤늦게 처분했다. 오 의원은 "그렇지 않다. 이미 순서가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재차 문제 삼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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