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집회'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불법·폭력 집회'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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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3 10:22
  • 수정 2020.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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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영장전담판사 "구체적 지시 관여 정도 고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일 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과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는 전 목사가 출석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심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전날 오후 11시쯤 지지자 환호 속 웃음을 지으며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전 목사는 기자들에게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몸싸움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 준비를 사전예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불법·폭력 집회 주도 혐의 말고도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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