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2022년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
한국가스공사, 2022년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
  • 양철승 기자
  • 승인 2020.01.03 17:17
  • 수정 2020.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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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수급 안정, 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 전망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2022년 1월 1일을 기해 100㎿급 이상 신규 발전기와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된 발전기를 대상으로 LNG 개별요금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각각 별도의 가격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발전소는 LNG 공급자 선정시 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가스공사도 고객사에 더욱 저렴하게 LNG를 공급하고 고객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을 펼칠 수 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12월까지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도시가스사, 전문가그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가스공사는 저장용량·시설이용요금 동일화, 배타적 협상기간 단축(6개월→4개월),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 폐지, 공급개시시점 유연성 확보 등 보완조치를 수행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20%로 일괄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했다. 또 경비 절감 등 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평균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인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달 중 발전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을 지속 수용·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LNG 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맞아 천연가스의 역할 증가가 예견된다. 국내시장 역시 이런 기조에 부응해 발전용 연료로서 LNG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용 LNG의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 LNG 비축에 의한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가 예상된다”며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 발전단가 경쟁력 제고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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