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9인 사업장에도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 준다
20∼49인 사업장에도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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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6 14:09
  • 수정 2020.01.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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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요양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 대체 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난해 지급된 대체 인력 지원금은 약 27억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라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영세 사업장 산재 노동자의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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