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 뉴스2팀
  • 승인 2020.01.07 09:34
  • 수정 2020.01.07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대상제품 [사진=연합]
회수대상제품 [사진=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쓰였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와 집중 수거·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수입사에는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news2team@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