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임은정 상징성 활용하고 싶었지만, 법무부 간부들 반대"
거절하자 '검찰개혁추진' 부단장 "감찰 아이디어 달라" 2차 제안
유력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김후곤 검사장 "그런 제안 사실 없다"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직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감찰 보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법무부 간부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꼽히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자 <경향신문> 칼럼 '아이 캔 스피크 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당일 법무부 한 간부로부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임 부장검사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조건을 지난해 9월 9일 오전 전달한 건 실국장급 간부 A다.
A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임은정 검사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법무부에서) 제시한 거다. 조 장관은 임은정 검사를 쓰고 싶었다. 검사들은 난리를 쳤지만, 고집할 수 없으니까 조건을 내건 것"이라며 "나는 그걸 전달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가 칼럼에서 밝힌 제안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A는 임 부장검사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전달했을 뿐 이같은 조건을 내건 인사는 김 실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이 단장을 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전 장관 일가(一家)를 상대로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바로바로 반박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임 부장검사 폭로에 앞서 있던 이같은 전말은 검사장이면서 검찰 수사에 대응한 김 실장의 낀 모양새를 잘 보여준다.
A는 "조건을 내건 거는 김 실장이 맞다"면서 그 이유로 "법무부 간부들이 반대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거다. 김 실장은 수렴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들은 임 부장검사를 반대했지만 장관이 콕 집은 인사인 만큼 일부러 받기 어려운 제안을 보냈다는 얘기다.
임 검사가 이 제안을 받지 않자 3주 정도가 흐른 지난해 10월 1일 법무부는 2차 제안을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 실질화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사흘 뒤인 그달 4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법무검개위)는 사전 계획에 없던 임시회를 열고 '감찰제도 실질화'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그 다음 주에 발표하는 2차 권고안인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가 다뤄졌다. 장관 수사에 나선 검찰을 상대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전 조직 내부 비위를 지적해온 임 부장검사의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했던 셈이다.
A는 "조 장관은 임 검사의 상징성을 활용하고 싶었던 것이고, 실제로 일을 맡기고 싶어 했다. (감찰 업무) 적임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A는 이 대안 역시 김 실장이 조정한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조국 법무부'에서 자신을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 것에 임 부장검사는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본인이 감찰 업무를 맡으면 전직 검찰총장 등이 검사의 비위를 알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해당 사안 고발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고발장 제출에)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A는 전했다. 때문에 임 부장검사는 그간 연구한 감찰 실질화 방안을 이 차장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역시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다. 임 부장검사로선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탓인지 법무부는 '현직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등 임 부장검사로부터 감찰이 필요한 사례 다수를 접수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대검찰청 감찰제보시스템에 고소장 위조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5년 말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같은 고소인이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사·공문서 위조 혐의가 의심되는데도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만큼 당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 고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제의 전직 검사 비위첩보 자료를 보관 중인 대검과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 세 차례나 기각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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