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6배 면적 軍보호구역 해제…"접경지역 우선"
여의도 26배 면적 軍보호구역 해제…"접경지역 우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1.09 10:35
  • 수정 2020.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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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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