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기본의무…검찰도 예외 아니다"
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기본의무…검찰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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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9 10:55
  • 수정 2020.0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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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단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일부 언론에 비친 것처럼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 "무제한 토론으로 발이 묶여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데, 쟁점 법안도 일괄 처리하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날 종료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국민과 야당 의원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는 판단이 생겼을 것"이라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당도 국민의 판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동 지역 상황을 여야 지도부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여야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데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초동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질병 당국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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