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총수도 예외 없는 준법감시자 될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총수도 예외 없는 준법감시자 될 것”
  • 양철승 기자
  • 승인 2020.01.09 15:26
  • 수정 2020.01.10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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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만나 독립성·자율성 약속 받아”
법조인 3명·사회단체 2명·학계 1명·삼성 내부인사 1명 등 7인으로 구성
2월초 공식 출범, 이달말 전자·물산·생명·SDI·SDS·화재 등 7개 계열사와 협약
홈페이지에 최고경영진 법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필요시 직접조사도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자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법감시위의 구성과 지위,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문민엽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자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법감시위의 구성과 지위,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문민엽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측에 숙제로 내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7개 삼성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초 본격 출범한다. 준법감시위는 향후 총수와 최고경영진도 예외 없는 준법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직접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준법감시위의 구성과 지위,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위원장 수락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준법감시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이르는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조건을 삼성이 수용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약속과 다짐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실패도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라는 말처럼 설령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신을 포함한 7명의 위원 내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2명, 삼성 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공개된 위원들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창립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봉욱 변호사(봉욱법률사무소),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변호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가나다 순)이다.

김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압도적 다수 배정, 영역별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 합리적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선정기준으로 삼아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다”며 “이 총괄고문도 예외 없이 위원 내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제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9일 김지형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는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많은 기자들이 몰려 열띤 취재경쟁을 펼쳤다. 기자간담회 이후 삼성전자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문민엽 기자]

준법감시위의 공식 출범 시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2월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사가 준법감시위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7개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화재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말 각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범하게 된다”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아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이자 준법감시자, 준법통제자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겉보기에) 화려한 제도보다는 실효성 있게 구현할 액션플랜이 중요하다”면서 7개 계열사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준법감시위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공개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방안, 홈페이지 내 최고경영진 법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조사나 자체 신고시스템 운영은 기업들의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법 위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하도급거래, 일감 몰아주기,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에 더해 노조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를 만든 것인만큼 총수와 최고경영진 감시기능이 없는 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 부회장의 직접적 코멘트는 없었지만 예외는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다만 준법감시위는 출범 이후 법 위반 사항만을 다룰 계획이라 양형 문제만 남아 있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처럼 이미 불거진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기자간담회 당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 노동자들은 김 위원장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사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법무법인 지평이 입주한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발족과 김 위원장 내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제 잘못이고 교훈의 계기로 삼겠다”며 “오늘 시위는 준법감시위의 일을 함에 있어 본분을 잊지 말고 대의에 충실하라는 채찍의 말로 이해하며 문제가 된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지정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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