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탄압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2심서 감형
회삿돈으로 '노조탄압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2심서 감형
  • 뉴스2팀
  • 승인 2020.01.10 15:57
  • 수정 2020.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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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10월·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전 부사장 겸 아산공장장(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전 전무 겸 영동공장장(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3명 모두 1심보다 감형됐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조언(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인 유성기업을 위한 일부 변호사 비용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자체가 피고인으로서 형사 당사자로 된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들의 횡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형 결정에 대한 노조원 반발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당부도 전했다.'

이준명 부장판사는 "법원에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정을 일일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의 영역에서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정해진 규범에 따라 선언할 뿐 감정으로 재판할 수 없는 만큼 평온하게 (선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선고 후 유성기업 노조원은 법정 밖에서 "감형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대표 등이) 노조원에게 한 번이라도 용서를 빈 적 있느냐"고 항변했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5월 18일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 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 노조원을 집단 해고하며 맞섰다.

당시 해고 노동자 일부는 7년 만인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엔 일부 노조원이 고소·고발 취하와 임금 인상 등을 회사에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다 임원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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