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임은정 검사에게 '인사 거래' 제보받고도 묵살 
[단독]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임은정 검사에게 '인사 거래' 제보받고도 묵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1.10 18:48
  • 수정 2020.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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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때 "검찰 개혁 아이디어 달라" 임은정 만나
임은정, 검찰개혁 방안 설명 전 '인사 거래 시도' 털어놔
검찰개혁 명분 '감찰 실질화' 추진하면서 감찰직은 흥정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사진=연합뉴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사진=연합뉴스]

황희석(사진)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해 임은정 검사로부터 "고발 취하를 대가로 인사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앞선 5일 임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감찰담당관실 파견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간부 제안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내부고발 전 법무부에 시정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황 국장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겸하며 '감찰 실질화'를 추진했다. 감찰까지 가능한 인사 거래 시도를 황 국장이 눈감았다는 점에서 '말에 그친 검찰 개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황 국장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추석 연휴에 서울 모처에서 임 부장검사를 만났다. 이 만남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아이디어를 달라"는 황 국장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본인의 검찰 개혁 구상을 설명하기 전 고충을 털어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당일인 그달 9일 오전 법무부 고위 간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인사 발령 조건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로선 조 전 장관 취임 당일부터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완곡히 알린 셈이다. 

법무부 고위 간부가 전달한 인사 조건이란 '전직 검찰총장 포함 전·현직 검찰간부 피고발인 적시 고발 취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대검찰청 감찰제보시스템에 전직 검찰총장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201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총장이 포함된 감찰라인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사안인 만큼 감찰이 필요하다고 임 부장검사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면서 강제 수사 착수를 시도했다. 고소장을 분실한 뒤 같은 고소인이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검사를 상대로 법무부 감찰관실이 수집한 최초 첩보를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한 탓이다. 이후 지수대는 이 첩보를 보관 중인 대검 감찰1과와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세 차례나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조건을 전달한 법무부 간부가 누구인지 들은 황 국장은 이 내용을 수첩에 적었지만 사후조치는 없었다. 이때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간부에게 이같은 조건을 전달하게 한 다른 간부는 특정되지 않았다. 본지는 지난 7일 자 단독 보도([단독] 임은정 검사에게 '先 고발취하, 後 감찰발령' 조건 내건 법무부 간부는 김후곤 기조실장)에서 이 간부가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임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전면 부인 중이다.

인사 거래 의혹은 인사 업무 소관인 검찰국을 빼놓고선 규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황 국장이 임 부장을 면담한 이후 검찰국을 상대로 한 법무부 차원 진상조사는 없었다.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검찰국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에 따라 비위가 있으면 입건되게 돼 있다. 당시 검찰국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된 이성윤 검사장이다. 

다만 김 검사장 본인이 내건 조건을 이 검사장과 공유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본지는 황 국장에게 임 부장검사에게서 제보를 듣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상세하게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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