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잔류
美,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잔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1.14 11:03
  • 수정 2020.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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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잔류했다.

작년 8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여만으로, 15일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는 것이 해제의 주된 이유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반기로 나오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고 원래 있던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중국이 이 합의에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 위해 이행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들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촉진하면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겠다는 이행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에 부여했던 '환율조작국 낙인'을 5개월여만에 거둬들이게 됐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기 이틀 전에 이뤄졌고, 중국 대표단은 서명을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는 데 실패했다.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달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한 것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작년 5월 재무부의 보고서 발표 당시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해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으나 3가지 중 2가지로 해당 요건이 느는 바람에 제외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제고와 작년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한국) 당국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이라는 예외적 조건으로만 개입을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차후 관찰대상국 제외와 관련한 언급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께 관찰대상국에 오른 아일랜드의 경우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해 이 상황을 다음 보고서 때까지 유지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언급이 들어갔다.

이밖에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총 10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환율보고서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작성되는데 3가지 기준이 명시된 교역촉진법과 달리 종합무역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로 쓰였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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