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제약 바이오 업계 '환영' 시민단체 '우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제약 바이오 업계 '환영' 시민단체 '우려'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1.14 15:06
  • 수정 2020.01.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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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사진=연합]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제약 바이오 업계는 화색이 돌았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헬스케어, 신약 개발 등 제약 바이오 숙원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 떄문이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개인동의 없이도 활용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약업계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헬스케어· 신약개발 사업 부문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번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헬스케어 기술을 연구개발(R&D)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애로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헬스케어 기술을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병원의 환자 의료 정보 및 정밀의료 데이터가 활용이 가능하다면 신약개발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전임상, 임상, 시판후 조사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 가능하게 됐다.

더구나 유전체와 환자의 약물반응성 정보를 같이 활용한다면 특정 약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동반 진단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여 임상의 실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제약 바이오 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온 일부 기업들은 환호하고, 데이터산업 부가가치는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기업의 감시와 차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정보나 유전자 정보, 생체인식 정보 등 사실상 가명처리가 어렵거나 쉽게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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