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헌재에서 위헌 공방 치열... "금융위의 월권" vs "자금세탁 차단 위한 긴급조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헌재에서 위헌 공방 치열... "금융위의 월권" vs "자금세탁 차단 위한 긴급조치"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1.16 17:11
  • 수정 2020.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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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공개변론 현장.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공개변론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법률적 근거 없이 시중은행에 가상계좌 신규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헌법은 정녕 금융위에 이런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에 차명거래와 같은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통화 불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내렸을 뿐입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라 볼 수 없으며, 위헌도 아닙니다." (피청구인, 금융위 측 대리인)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7헌마1384)'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고인을 소환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산권 침해 여부'와 '금융위의 권한'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금융위가 지난 2017년 12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토록 한 조치와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피청구인 측은 가상계좌 중단 조치와 관련해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은행 가상계좌가 방만하게 사용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었다"며 "금융기관들은 차명거래나 의심가는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헌재는 이를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려면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차명 거래가 빈번했으며 자금세탁 위험이 큰 상황에서 중단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은 또 "당장 준비된 방법이 없어 거래 방법을 제한했는데 법률상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차명거래나 의심 거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은행이 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겠냐고 제안한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은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 실명확인을 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는 은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는 방식이 필요했다"며 "중단 조치도 은행의 판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위 측은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구인 측은 금융위가 '슈퍼 갑', 금융기관은 '슈퍼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라면서도 "금융위는 금융기관 인가권, 인가 취소권, 감독권, 심지어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시중은행이 조치를 거부할 실질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들 누구도 테러·마약자금으로 쓰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한 적은 전혀 없다"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금융위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면서 가상계좌 동결 조치를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또 "서로 다른 명의자 사이에서 자금 입출금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행위가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면 이는 금융실명제의 일반적인 한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법률 근거도 없이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암호화폐나 키가 분실됐을 때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도 문제"라며 "규제가 도입된다면 거래소를 규제하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논의 내용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부의 가상통화 특별대책 발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기일 내로 공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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