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이 발표한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수동적 공여 대응' 변론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이달 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경영감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에서 설립하게 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각 사별로 협약에 이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이미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준법경영 감시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글로벌 톱기업 기준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강도높은 경영 감시장치라고 본다”며 “재판부가 이를 적극 감안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달 초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이 불출석하게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지난해 12월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당초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출장과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당초 증인 출석을 결심했다가, 검찰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개인 및 CJ그룹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손 회장의 경우, 이번 재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인이 아닌 만큼 변호인단이 수동적 공여를 입증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재판부가 충분한 변론이 이뤄졌고 추가로 살펴봐야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날 재판을 마지막 기일로 이후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으로 이어지게 돼 3~4월 중 최종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그 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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