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설인데 월급 밀리고 퇴직금 못 받아" 근로자들 '눈물'
"곧 설인데 월급 밀리고 퇴직금 못 받아" 근로자들 '눈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1.18 08:50
  • 수정 2020.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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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A씨는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를 했다.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궂은 일을 하면서도 그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80여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요양원 업주가 12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빼고 임금을 계산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실제로는 12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은 8시간 일한 만큼밖에 받지 못한 셈이다.

그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때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은 한 달에 130여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A씨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B씨도 지난해 근무 수당 등 1천여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았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급 전액을 아예 주지 않는 업주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충북에서만 1만239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466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이 1천628건에 달했다. 2019년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8.5%, 체불액은 12.5% 증가했다. 2018년에는 9천435명의 근로자가 414억원을 받지 못해 고통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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