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간부인사 임박…주요 수사팀 '물갈이' 되나
檢 직제개편·간부인사 임박…주요 수사팀 '물갈이' 되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1.19 14:25
  • 수정 2020.01.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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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21일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안을 두고 실무진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팀 간부가 교체될 경우 검찰 반발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하는 등 양쪽 모두 이달 초 검사장 인사 때와 같은 충돌은 피하는 분위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또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검사급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에 해당해 작년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을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구 개편이나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승진하는 경우, 그 밖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서 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 간판을 바꿔 다는 공직범죄형사부다. 법무부는 이 부서를 지금처럼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인지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부산·인천·수원·대전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새로 생긴 형사부와 유사한 형태다. 이들 형사부는 모두 '공직·기업범죄 전담부'로 지정됐다. 차장검사가 1명만 있는 대전지검을 제외한 검찰청 3곳에서는 형사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 대신 공공수사부·강력부 등을 맡는 2차장 산하로 편제됐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지만 다른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이 수사한 공무원·기업 범죄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반부패수사3부 기능이 대폭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범죄정보 수집·분석 기능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면서 반부패수사부 역시 첩보 대신 고소·고발과 기관 수사의뢰 등을 주로 맡아왔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처럼 여러 부서를 한 사건에 투입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운용해온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에서 반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검사장 인사 절차를 놓고 검찰과 맞붙었던 극한 대립 양상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인사 발표 이튿날인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윤 총장이 먼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자체개혁 방안을 내놨고,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역시 이미 작년부터 예고된 만큼 충격이 덜한 탓도 있다.

그러나 대검 참모진 전원 물갈이에 이어 청와대·여권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차장·부장검사에 더해 일선 핵심인력인 부부장급 검사들까지 승진 등으로 바뀌면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셈이어서 남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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