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동의 완료··· 시청자 권익보호·고용 안정화 주문
방통위,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동의 완료··· 시청자 권익보호·고용 안정화 주문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1.20 18:53
  • 수정 2020.01.20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리핑하는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절차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지 20여일 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변경허가 사전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하였으며, 금일 중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최종 승인을 하면 인수합병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마련됐다.

방통위는 먼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방통위는 기존에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해 '지역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했다. 이어 합병법인에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 TV(IPTV) 따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 시청자 권익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양사가 각각 시청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다.

직접 고용 투쟁에 나선 티브로드 노동자들. [최종원 기자]
지난해 11월 직접 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티브로드 노동자들. [최종원 기자]

이외에 합병 법인이 자체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과 협력업체 직원 고용 안정화를 위한 조건 등도 포함됐다.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SK브로드밴드 측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꾸준히 시위를 벌여온 만큼, 고용 안정화 조건이 별도로 부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ㆍ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14.70%)가 티브로드(9.33%)를 합병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은 이통 3사의 패권싸움으로 본격화된다. 유료방송 3위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12.66%)는 지난해 12월 4위 CJ헬로(12.15%)를 인수하면서 총 825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KT 계열(31.30%)에 이어 2위 사업자(24.81%)로 등극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예정 기일은 4월 1일로 예정돼 있으며, 합병 절차에 따라 ‘티브로드’는 이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