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시행, 대기업들 '초비상'…과잉규제 논란 재점화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시행, 대기업들 '초비상'…과잉규제 논란 재점화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1.21 08:05
  • 수정 2020.01.21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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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제한 (PG) [연합뉴스]
사외이사 임기 제한 (PG) [연합뉴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3월 주주총회에서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가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영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 사외이사를 당장 새로 선임해야 한다. LSDB는 4명, 현대차·GS·효성·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 KT,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건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을 3월 주총에서 교체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셀트리온이 개별 기업 중 가장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셀트리온 김동일·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0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고 3월에 임기가 끝난다.

계열사를 포함해 10년 이상 재임한 '장수' 사외이사로는 김진호 유진기업 이사(18.0년), 김선우 영풍정밀 이사(16.0년), 장성기 영풍 이사(15.0년), 김영기 하이트진로 이사(14.0년), 이석우 한진칼 이사(13.0년) 등이 있다.

2022년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LS네트웍스 오호수 이사(16.0년), 금병주 이사(13.0년) 등은 2022년에, 금호산업 정서진 이사(13.5년), 정종순 KCC 이사(13.1년), 박진우 효성 ITX 이사(13.1년) 등은 2021년에 물러나게 된다.

재계는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한국경영자총협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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