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최종 승인··· 합병기일은 4월 1일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최종 승인··· 합병기일은 4월 1일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1.21 11:45
  • 수정 2020.0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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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과 허가·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방통위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함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이날 최종 승인을 하면서 SKB-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통신 기업 AT&T가 지난 2018년 타임워너를 인수하고, 디즈니가 지난해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방송 시장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내 방송 업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 원칙 아래 승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IPTV사(SKB)가 지역 SO(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IPTV법, 방송법)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함과 동시에, 그동안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포함한 4박 5일간에 걸친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해 지난 12월 30일 SKB-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관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반영, 법인 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최종 조건부 허가·승인을 확정한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14.70%의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9.33%)를 품으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이통 3사의 패권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3위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12.66%)는 지난해 12월 4위였던 CJ헬로(12.15%) 인수를 통해 총 825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KT 계열(31.30%)에 이어 2위 사업자(24.81%)로 등극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인수·합병 최종 승인 결정에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예정 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며, 합병 절차에 따라 티브로드는 이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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