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 보호 위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
신한은행, 고객 보호 위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1.21 13:39
  • 수정 2020.01.2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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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지주]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도입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고객 보호에 방점을 두고 상품 판매 보다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뤄졌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와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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