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과잉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과잉수주전' 건설사 3곳 무혐의
  • 김지형 기자
  • 승인 2020.01.21 15:31
  • 수정 2020.01.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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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에 "국토부 고시 위반이나 처벌 규정 없어"
건설 3사 수주전 재점화.. 지적받은 내용 제외하고 경쟁 나설 듯
한남 3구역 모습
한남 3구역 모습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 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압박이 강한 터라 이들 3사는 기존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은 빼고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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