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4.47%↑…9억 넘는 주택에 상승분 몰려
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4.47%↑…9억 넘는 주택에 상승분 몰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1.22 13:49
  • 수정 2020.0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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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진=연합뉴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은 부동의 1위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가격은 277억1천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2천채는 도시지역에, 7만8천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가/시세)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억∼6억원은 3.32%, 6억∼9억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천861.83㎡)이었다.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천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선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1천154건으로 작년보다 27.8% 줄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점차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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