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성추행'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관 성추행' 검사 불구속 기소
  • 뉴스2팀
  • 승인 2020.01.24 13:45
  • 수정 2020.01.24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연합뉴스]

함께 일한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 특별감찰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특별감찰단은 이달 중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검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전담판사는 기각했다. 

대검 특별감찰단은 지난해 11월 A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 진행과 동시에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검사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진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보류했다. A검사는 24일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news2team@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