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친권·양육권'은 이부진...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친권·양육권'은 이부진...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1.27 12:40
  • 수정 2020.01.2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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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이 5년 3개월만에 법적 이혼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 있고 재산분할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앞서 두 사람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 이 사장 손을 들어줬지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이 사장 재산이 증가한 점과 임 전 고문 채무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가 많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부진 사장 보유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 이혼 확정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만이자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으로 파경이 공식화한지 5년 3개월만이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 그 절반 가량인 1조 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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