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전세자금 대출 폭증... 지난해 80조 돌파, 1년만에 17조원 늘어
5대은행 전세자금 대출 폭증... 지난해 80조 돌파, 1년만에 17조원 늘어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1.28 06:58
  • 수정 2020.01.28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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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세자금 대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돌파했으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80조4천581억원으로, 전달보다 1.8%(1조4천169억원) 증가하며 80조원대에 올라섰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27.3%(17조2천553억원) 늘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인 41.9%(18조6천493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 수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6.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분기 6.2%, 3분기 6.3%로 둔화했다가 4분기에 5.6%까지 떨어졌다.

통상 연말 연초 이사와 같은 계절적 수요가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지만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의식해 대출 영업을 자제해 4분기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약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전셋값이 약세를 보인 데다가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78% 하락해 전년(-2.87%)보다 하락세가 완화됐으나 서울 지역은 0.69% 떨어져 전년(-0.03%)보다 하락세가 짙어졌다.

2018년 9·13 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옥죄기'에 일조했다.

정부는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에서도 역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길이 사라진 셈이다.

결국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와 같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차단돼 전세자금대출 신규와 연장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총량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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