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 1급감염병" 검사비, 진료비 등 전액 공공부담으로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 1급감염병" 검사비, 진료비 등 전액 공공부담으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1.29 07:06
  • 수정 2020.01.29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 준비하는 소방서 구급대원의 모습 [구로소방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 준비하는 소방서 구급대원의 모습 [구로소방서 제공]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나뉘었던 감염병은 이달부터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4급으로 분류됐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도 들어간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료할 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 후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든 막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 면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 면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진료비 부담이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도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이들 환자는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첫 번째 확진환자인 35세 중국인 여성을 뺀 나머지 3명은 50대 한국인 남성이며 모두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상태로 공항 검역을 무사히 통과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 확진환자로 판정받았다.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 중이며,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세 번째 확진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인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격리 조처된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