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학교측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학교측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1.29 14:46
  • 수정 2020.01.2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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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는 다른 강사가 맡을 듯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복직한 조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관련 법률에서 교원 징계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지급받지만 그 이후 기간에는 30%만 받을 수 있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지난달 개설을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는 다른 강사를 찾는 식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위해제와 정직 징계는 다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다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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