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자버 주최 스타트업 대상 법률 세미나 성황리 개최
"모르면 당한다" 자버 주최 스타트업 대상 법률 세미나 성황리 개최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1.30 09:49
  • 수정 2020.0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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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헌주 변호사 "대법원, 최근 근로자 보호 강조"
29일 열린 스타트업 대상 법률 세미나에서 이헌주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DB]
29일 열린 스타트업 대상 법률 세미나에서 이헌주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DB]

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스타트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스타트업허브에서 인사솔루션기업 <자버>가 주최한 ‘스타트업도 피해갈 수 없는 노동법&관련 법률’ 세미나가 열렸다. 스타트업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헌주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솔의 변호사로 <자버>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의 출발’을 주제로 시작해 노동법 등에 대한 법률을 다뤘다. 그는 “스타트업의 출발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렵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논란되고 있는 사안들을 예로 들며 “‘타다’가 만약 합법이더라도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준다.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법률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법 문제를 강의하는 이헌주 변호사 [위키리크스한국DB]
노동 관련 법률 문제를 강의하는 이헌주 변호사 [위키리크스한국DB]

강연 중 참석자의 질문과 이 변호사의 답변이 자연스레 오갔다. 한 참석자가 “라이더스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최근 구직자나 휴직자들의 노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민준 노무사(42)는 “벤처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60)는 “노동법 관련 세미나는 대부분 노무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설명하니 확실히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전신청자들만 참석하기로 했지만, 사전신청이 마감된 탓에 현장에 직접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선발에 탈락했지만 현장에 찾아왔다는 이현수 씨(39)는 “기존에 이런 강연은 노무사가 주도하는 게 많았지만 이번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께서 (강연) 하신다고 해서 찾아왔다”며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자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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