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형철 '금융위 감찰방해' 공범에서 빠져
[단독] 박형철 '금융위 감찰방해' 공범에서 빠져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1.30 21:08
  • 수정 2020.01.31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특감반 감찰중단'만 조국·백원우와 공범관계
'박형철 패싱' 백원우 금융위에 "민정은 이견이 없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진행 중인 '유재수 감찰'을 친문(親文) 인사 청탁을 받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금융위원회 감찰을 방해한 혐의 공범 관계에선 빠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전 비서관과 달리 '비(非)검찰' 출신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두 혐의 모두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공소장에 따르면 금융위 감찰 방해 공소사실은 "피고인 백원우와 조국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제목이 붙었다. 특감반 감찰 중단 부분에 "피고인들(백원우·박형철)과 조국의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달린 것과 다른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금융위 감찰 방해 혐의 부분에서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구명 청탁으로 감찰을 중단하여할 상황이 되자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낼 것이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다음" 금융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때 "담당 비서관인 박 비서관을 배제"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유 전 국장 비위사실을 파악하고도 금융위에 이첩하지 않아 자체 감찰과 징계를 막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작 금융위 담당인 박 전 비서관이 '패싱'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들은 박 전 비서관을 건너뛰고 백 전 비서관에게 사실상의 지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부분 클리어되었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백 전 비서관 말을 전해 들은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박 전 비서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고 "청와대의 뜻에 따라 즉시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유 전 국장을 인사조치하라"고 김 당시 부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금융위가 사표 수리 선에서 유재수 비위를 정리하는 것으로 종결한 다음 유 전 국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할 때 김 당시 부위원장에게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도 백 전 비서관이었다. 

상대적으로 박 전 비서관 혐의가 가벼워지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재수 감찰 중단'에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개수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두 개지만, 박 전 비서관은 하나인 까닭이다. 

공범으로 기재된 특감반 감찰 중단 혐의 또한 검찰은 수동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박 전 비서관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유 전 국장 감찰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부분을 두고 "박 전 비서관은 외부 민원에 의하여 감찰이 무마되는 걸 막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기 위하여"라며 그 이유를 적었다.

박 전 비서관이 총 4차례에 걸쳐 유 전 국장 비위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은 향후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감경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동고동락한 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작성에 이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