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4일부터 정부는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 질문 후 입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는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진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또 이날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잠정 중단한다. 정부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따져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유럽 등 육지를 통한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밀입국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박과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경우 밀입국 경로 자체가 차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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